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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서울

서울시, 7월부터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기초로 한 이 정책들은, 미세먼지 취약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 한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인지,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으로,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다.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어린이나 노인 등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민감군 주의보 체계를 도입힌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 순서로 발령되며, 단계에 따라 어린이들의 실외수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서울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오늘 나쁨인데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단독으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기도와 상관없이 서울시 대기질이 나쁘면 단독으로 발령한다.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차량 전면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5.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하고,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 하위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부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대형건축물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 이와 함께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엔진 교체를 해나갈 계획이다.

 


7.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서울시 발주 건축물에 친환경 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4개국 수도협의체 구성과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이런 활동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및 공동 추진과제 선정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 경기, 인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상으로 서울시의 10대 미세먼지 대책을 간략하게 알아봤다. 대충 이런게 있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는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확관과 정미선 대기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 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예고

 


서울미디어메이트 송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