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기본계획 발표, 2년차 시동
지난 2월13일에 서울시에서는 2년차를 맞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년차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을'에 집중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뱔표 기자 설명회가 열린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
이날 발표는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담당하였다.
경제 민주화란?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말로,
서울시으의 경제 민주화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자 등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의 환경을
조상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이다.
지난 1년간 서울시는 생활 밀착형 실천과제를
상생과 공정 노동 분야에 걸쳐 16개로 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착하고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생활 밀착 사례조사를 통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자영업지원센터, 장기안심상가 선정등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들이 속속 문을 열었다.
서울시 경제 민주화 실천사례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 11곳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7년부터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식자재 마진을 통해 수취하는 가맹금 기재를 명확화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1년차에 이어 2년차인 2017년에는
새롭게 추진되는 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1.문화, 예술 불공정 삼당센터 운영.
2.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3.기술 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4.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지원.
5.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6.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7.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첫번째 과제로는 예술인 복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화예술의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의뢰 및 시정조치를 문체부에 요청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정도 건의 할 예정이다.
두번째 과제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대 공기업의 성과 공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세번째 과제로는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및 탈취를 예방하고
보호에 적극 나선다.
네번째 과제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다섯번째 과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센터를 17개소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피해 법률규제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번째 과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로
근로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를 위해 17년 상반기 3개 공사에 대해 시범 도입하고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마지막 7번째 과제로
서울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17년에는 100명 이상의 시투자 출연기관 13개사
모두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
새롭게 선정된 7개의 과제 외에도
지난해 2016년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던 실천 과제는
보다 확대 강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이땅 서울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내이웃과 내형제, 또는 바로 나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두손모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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