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월 13일 지방자치 최초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지난 1년 성과와 2년 차를 맞이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및 보강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상생·공정·노동권 보장'이다.
주요 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사항이나, 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생활임금제 확대 및 임대차 보호 관련 사항은 깊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서 발표한 주요 내용 정리하고, 상가 임대차상담 센터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히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 센터' 전문법률 지원, '기술 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 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등 3개 기관 도입 등의 그간의 활동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하기 그림 참조)
특히, 경제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낙수 효과의 허구”라는 내용은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였다, 즉, 2016년 IMF에서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1%가 되며,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성장하면 GDP 성장률은 0.38% 가까이 된다고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서울시는 하위 20%에 focusing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했다
몇 가지 성과 중에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생존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원부 자제를 반드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정관리 위원회와 함께 개선 사항으로 삼아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기 자료에 따르면, 필수 원부 자제 구입 항목 중 약75% 정도는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서울시 실태 조사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 하였다.서울시에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속에서 진정 서민경제 지원,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 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 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부문은 하기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예정이다.
[2017년 추가 시행 주요 발표 내용]
서울시는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개척한 첫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를 통해 “을”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년 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 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년 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 (하기 그림 참조)
1.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가 오는 27일(월) 문을 연다. 주 1회(매주 월)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최고은법’ (저작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얻어 겨우 생활하였지만, 결국 아사한 사건)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삶을 지원한다.
2.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 금융 지원 :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특별 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4. 산하 3개 공기업 성과 공유제 도입 :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 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 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16년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5. 기술 보호지원단 구성‧운영 :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 허브’ 내에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6. 서울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근로자 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7.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 (Prevailing Wage)’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현재 시범사업 중)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문은 원청, 하청의 강한 임금 고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일개 지방자치에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먼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건설 근로자 중심으로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하니, 적극 응원을 보낸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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