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8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이틑날에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시행됩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경기가 91㎍/㎥, 인천이 73㎍/㎥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8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와 더불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역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첫차 출발부터 오전 9시까지이며, 퇴근 시간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미디어메이트 박은하
> 기사원문보기 : http://elena.pe.kr/2211874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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